"개천절 차량시위 허가한 판사 탄핵해야" 靑 청원

2020-10-05 09:28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보수 단체의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가해준 이성용 부장판사 탄핵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기에 왜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용해주는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관계자 오 씨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자 경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오씨가 신청한 집회는 2시간 동안 9명 이내의 인원이 차량에 탄 채로 이동하는 방식"이라며 "신고한 인원과 시간, 시위 방식, 경로에 비춰볼 때 감염병 확산이나 교통 방해를 일으킬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보수단체가 인원 제한을 지킬 것이라고 보고 허가해준 것이냐고 재판부를 향해 반문했다. 그는 "지난 광복절 집회 당시, 100명만 모이겠다던 집회에 수 만 명이 왔다"며 진지하게 고려하고 판단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추석에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며 재판부는 집회 허용을 해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개천절 집회를 허가해준 이 부장판사의 탄핵을 요구한 이 청원은 5일 오전 9시 기준 약 7만 명이 동의했다.

 

청주서도 보수단체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차량 시위 (서울=연합뉴스)


한편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들이 모는 차량 9대는 개천절인 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수감 중인 의왕시 서울구치소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 부근을 지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이 있는 광진구 구의동의 한 아파트까지 차량 시위를 했다. 이날 방송 차를 비롯한 차량 9대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