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강화는 악법" 국민청원 16만명 돌파··· 여당서도 '재검토' 요청
2020-09-30 13:48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내년 4월 예정된 가운데 이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16만명을 돌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재검토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30일 오후 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국민청원의 참여인원은 16만3727명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로 지난 2일 처음 게시됐다.
현재까지 참여인원의 증가 속도로 미루어보면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2일까지 답변 기준인 20만명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성자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정책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같은 정부 정책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주주 요건이 매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도 연말이 다가오면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려는 목적의 '매물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대주주 기준에 직계 가족(배우자, 조부모, 자녀, 손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명절인 추석에 각자 보유한 주식을 합쳐 3억원이 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조부모와 부모, 배우자와 자녀, 손자까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3억원에 대주주가 되는 제도를 강행하면 다가오는 추석 때 방방곡곡의 가정에서 서로 보유한 정확한 주식수 파악을 위한 분란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며 "현행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