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불허

2020-09-29 17:19

서울행정법원이 29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개천절 집회'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일부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으로 세종대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의 집합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