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업자, 선불충전금 외부기관에 전액 신탁해야

2020-09-27 12:00
금감원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간편결제를 운영하는 업체는 앞으로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또 관련 업체는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은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이드라인은 지급결제 서비스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와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 시 이용자 자금 보호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2016년 135조원이던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지난해 308조원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선불충전금 규모도 91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급증했다.

우선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탁 시에는 선불충전금이 국채와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돼야 한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해 즉시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불업자(이하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전액을 신탁해야 한다.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선불업자(이하 비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신탁해야 한다.

비송금업자의 경우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은 직접 운용이 가능하다. 다만, 투자가능 자산을 현금화가 용이하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으로 제한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관리와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송금업자는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또 분기마다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금액 등을 선불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며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 유예 후 오는 12월28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