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T’ 성공은 정부 정책지원에 달렸다"

2020-09-22 16:08
KCA, 22일 OTT 플랫폼 사업자 경쟁력 제고 및 활성방안 세미나 개최
법 개정보다 빠른 정책 추진이 급선무...시장 내 산적과제 해결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이행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OTT관련 법이 개정되고 관련 정책을 담당할 조직이 잇따라 신설되고 있지만 OTT 시장 특유의 역동성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2일 오후 OTT 플랫폼 사업자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이날 세미나 발제를 통해 "새로운 법 개정보다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에 대한 신속한 추진과 이행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은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해 발표한 것으로, OTT 규제 완화와 진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공동으로 OTT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서 OTT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부처에 분산돼 중구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보완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OTT 진흥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 팀장은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서가 별도로 법 개정 작업을 하기보다, 통합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미디어생태계 발전방안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팀장은 정부의 빠른 정책대응이 필요한 이유로 최근 OTT 시장에서 불거지는 정책이슈를 꼽았다. 최근 콘텐츠 수급 단계부터 저작권료 요율 산정, 망 이용료, 이용자 보호 등 전체 OTT 서비스 내 가치사슬마다 모두 정책이슈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최근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내 OTT 사업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와 콘텐츠 수급 경쟁에 나서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와 동시에 망 이용료와 매출액 과세 문제에서는 글로벌 사업자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역차별 문제를 안고 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독점 수급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특정 앱들이 이를 불법으로 가져다 유통하면서다. 직접 서버를 운영하며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영상물을 찾아가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린 앱이다.

노 팀장은 "OTT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이다보니 시장 내 정책과 사업자간 합의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동성이 큰 시장 특성을 반영한 빠른 추진이 OTT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돕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