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논란 재점화] ①윤미향 검찰 기소에 '유구무언' 여가부...여태 뭐했나
2020-09-22 08:00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5월 초 제기
여가부, 7월 보조금 관리 규정 마련
보조금 환수 검토도 최근에야 시작
여가부 "정의연 논란과 관련 없다"
여가부, 7월 보조금 관리 규정 마련
보조금 환수 검토도 최근에야 시작
여가부 "정의연 논란과 관련 없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여성가족부가 여론의 도마 위에 재차 올랐다.
여가부는 그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런데 지난 5월 초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윤 의원과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가 보조금 환수 등 여러 논란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뭇매를 맞았다.
이 가운데 여가부는 최근 윤 의원이 기소되고 나서야 그간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인 지난 7월에야 보조금 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돼 더욱 논란이 됐다.
여가부는 지난 7월 28일 훈령인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제정해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 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이 그간 부재하다가 이번이 처음 마련된 셈이다.
여가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반환, 제재를 위한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부서장이 매년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면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제한, 관련자 처벌 등 조치가 가능하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가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과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검찰의 기소 내용대로 윤 의원과 정의연 및 정대협의 위법 사례가 있다면 여가부로선 그간 지급한 보조금 약 19억원의 환수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예정된 보조금 지급도 재검토해야 한다.
여가부는 올해 정의연에 총 5억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 중 60%에 해당하는 3억899만4000원을 올해 상반기 이미 지급했다. 2억원가량의 추가 보조금 지급이 남은 상황이다.
다만 여가부는 두 달전 마련한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대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아이돌봄지원 사업 등 예산 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중점점검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일축했다. 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 정의연 논란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그동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사업 업무매뉴얼',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제32조(보조사업 집행점검), 제44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제45조(부정수급 점검) 및 제45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에 규정된 세부 관리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수급 발생 시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므로, 기사 내용대로 자체 규정이 없어서 부정수급을 관리 못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