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화학-SK이노베이션, 1조원에 ‘합의금 타결’ 초읽기

2020-09-21 05:01
배터리 분사로 자금확보 나선 LG화학...수입금지 해소 절실한 SK이노
내달 5일 美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 앞두고 논의 급물살
LG화학 “1조원 합의 임박설 사실무근”...SK이노 “구체적 금액 조율 안돼”

미국에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1조원 합의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을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양측 모두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내린 결론이다.

2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그간 요구해온 수조원 단위 합의금에서 한발 물러나 1조원선에서 SK이노베이션과 협상 타결을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내부사정에 밝은 배터리업계 한 관계자는 “1조원 초반선에서 (합의금 협상이) 일단락될 것으로 안다”면서 “양측 대표이사 최종 사인만 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오는 10월 5일 미국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최종 판결을 앞두고 1조원 합의금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팀]

이번 합의금 협상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양측은 1년여 공방을 벌였고,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LG화학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달 ITC의 최종 결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ITC 역사상 조기패소 예비판결이 최종 판결에서 뒤바뀐 경우는 없다. 특히 ITC 결정에 대한 미 대통령 거부권도 범죄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침해는 한 번도 시행된 사례가 없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 협상에서 단연 우위인 이유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그간 지속적으로 LG화학에 전향적인 합의금 협상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수조원을 요구하는 LG화학과 수천억원선에서 타결을 원하는 SK이노베이션 사이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첫 소송에서도 LG화학에 패소했다. 지난해 10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1심에서 LG화학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콧대가 높아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합의금 협상에 그간 적극적이지 않았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LG화학이 지난 17일 배터리부문 분사를 공식화하면서 소위 ‘돈이 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주주들의 반발로 주가가 급격히 빠지고 있는 데다, 향후 배터리 투자에 막대한 자금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LG화학이 최근 SK이노베이션과의 합의금 협상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배터리부문(전지사업부) ‘물적분할’을 결정, 12월 1일 LG에너지솔루션(가칭) 별도법인 출범을 예고했다. 그러자 지분 수혜가 없는 소액주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IPO)를 통해 대거 신주 발행을 할 경우 주식가치가 희석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소액주주들은 지난 17~18일 2626억원어치의 LG화학 주식을 내던졌다.

다만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이 돈이 급해졌다는 사실을 예의주시하면서도 1조원대 합의금 타결은 확언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업계 1위라는 LG화학마저도 배터리부문은 계속 적자를 내다가 지난 2분기에야 영업이익이 1555억원을 냈다”면서 “특히 전기차배터리 사업은 향후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미래 시장 규모로만 합의금을 산정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협상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완벽하게 조율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 “최종합의 진행시 보상금 계산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LG화학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달렸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LG화학 관계자는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은 현지 로펌 등을 통해서 합의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도 없고, ITC 최종 판결 전에 협상 상황을 언급하기도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합의와 배터리 분사와는 관련이 없다. 1조원 합의가 임박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