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2020-09-18 11:00
치료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총 46억2000만원 손배 청구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 측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약 131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서울교통공사 손해액 35억7000만원, 자치구 손해액 10억4000만원을 합하면 총 92억4000만원이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의 손해액은 서울시 관내에서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기준으로 38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