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돌진 30대 운전자···"분노조절장애 범죄, 가중처벌될 수 있어"
2020-09-17 16:07
2년 전 특수재물 손괴로 집행유예 받아
수원지법, A씨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
수원지법, A씨 '도주 우려' 구속 영장 발부
A씨는 차로 편의점에 돌진해 10여분간 편의점 안을 앞뒤로 운전하면서 난동을 부려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6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이다.
앞서 6월에도 A씨는 해당 편의점을 방문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에는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남편과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차량으로 병원 외벽을 들이받아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필우 변호사는 “분노조절장애를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분노조절장애와 관련해 선처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점주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3년가량 잘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점주가 자신의 딸 그림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공포탄을 발포하고 제압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한 A씨는 “편의점주에게 할 말이 있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현석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