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보험 이달 내 출시한다

2020-09-17 10:48
보험사, 사고 발생 시 선 보상…제조사에 구상권 청구
운전자 과실 없을 경우 추가 할증 없어

이달 말 업무용 자율주행차(자율차)가 자율주행 도중에 난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나온다. 이 보험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우선 보상을 한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차 전용 특약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차 보험 출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이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또 시스템 결함 등으로 운행자 과실이 없는데도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보상 세부 기준은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이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업무용 자율차 보험을 운영해 통계를 확보한 후,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자율차는 100여대 수준이다. 이들 차량 대부분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소유로 특정 도로나 구간들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