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법무관, 김앤장에 군사 기밀 유출하고도 '파면' 부당 소송 제기
2020-09-17 10:20
공군 "국방부 지침에 따라 형사 및 징계 처벌 진행"
군 기밀을 유출한 공군 법무관이 재판 중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 공군 중령 A(44)씨는 2018년 8월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국방 분야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달했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상황이다.
17일 공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공군본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같은 달 11일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전지법 행정1부(이영화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30일, 2심인 고등군사법원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공군은 지난 8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공군 관계자는 "올해 초 2심 후 징계하라는 국방부 지침에 따라 형사 및 징계 처벌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라며 "대법원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가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제적돼 징계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라고 A씨의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제 전역이 돼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 A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대대창설과 관련한 수용시설 공사 사항, 공군과 B사 간 F-16D 전투기 유지보수 관련 분쟁의 최종합의 금액, T-50B 훈련기 사고 배상에 대해 공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국방사업 비리 업체에 대한 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비리 업체 통보 기준 등을 담은 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