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신청자 급증

2020-09-16 15:11

강원 양구군 청사 전경[사진=박종석 기자]



강원 양구군이 지난 7월 농업안정경영기금 조례를 개정한 후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구군에 따르면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7월13일 공포했다. 기금은 약 18억5000만 원 규모이다.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농가에 1000만 원씩 융자됐을 뿐이었다.

하지만 개정이후에는 농업인 28명과 농업법인 2개소 등이 15억 원을 신청했다.

이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및 조건이 완화되거나 증가, 연장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지원 대상을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 완화됐다.

융자금 지원한도는 개인 1000만 원에서 개인은 1000만~5000만 원, 농업법인은 1000만~1억 원까지로 증가했다.

지원조건도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이율을 연리 1%로 명시하고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연장됐다.

존속기한 역시 10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근순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안정경영기금 신청자가 급증한데 대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사항이 완화돼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기금 규모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