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재판에 이철·제보자 증인 채택…한동훈 제외
2020-09-16 13:17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신문 계획을 잡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제보자 지씨, 이 전 대표와 지씨를 연결해준 이모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강요 행위가 지씨, 이 변호사를 거쳐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에 대한 증인 요청은 수용했지만 채널A 보도진은 보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신라젠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한 검사장은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 이름을 34번 언급했으나 공범으로는 적시하지 않았다.
최근 광주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이 사건 수사팀장인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양측 의견을 들은 박 부장판사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표와 지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후배인 백 기자와 짜고 지난 2~3월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밝히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첫 재판에서 이 전 기자는 "공익목적 취재였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게 아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