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유인석이 한 일"...성매매·성접대·불법촬영 모두 부인한 승리 첫 재판

2020-09-16 14:22
10억원 이상 환전 시 신고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
나머지 7개 혐의 모두 부인...장기간 법정다툼 예고

성접대·성매매와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접대·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동기도 없으며, 관련 혐의 모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범행이라며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강민제 대령·주심 김애령 중령[진]·배석 석용식 소령)은 16일 오전 10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진행했다.

승리는 오전 9시 57분께 짧은 모히칸 헤어스타일에 특급전사 마크를 왼쪽 팔에 착용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승리는 군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말하던 중 불법촬영 혐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인정하지 못한다는 표시를 했다.

승리 측은 우선 성매매 알선 혐의는 알선 동기도, 근거도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 부인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대만·홍콩·일본인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 승리는 혐의에 대해 "접대를 받았다는 홍콩인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문제다"라며 "대만·일본인에게는 접대할 동기도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없다"고 부인했다.

본인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대표가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고 해도 단순히 자신을 만나려고 온 사람인 줄 알았다"며 "특정되지 않은 성매매 여성도 있어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받은 여성이 있었으며, 승리 측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상습도박 혐의는 상습성이 없으며, 단순한 도박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도박 당시 환전된 11억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환전할 때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언급할 때 부인하는 표정을 지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홍보 차원에서 받은 사진이다"며 "남자들끼리(가수 정준영·최종훈 등) 속해 있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 사실 자체가 직접 촬영 자체보다는 공유한 행위 자체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와 특가법상 횡령 혐의 역시 모두 부인했다. 앞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몽키뮤지엄 직원 이모씨가 입건됐다. 클럽 버닝썬 DJ 홍모씨도 여성 손님을 간음한 혐의로 송사에 휘말렸다. 그러자 승리는 이들의 변호사비를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지원한 횡령 혐의가 있다. 승리 측은 이에 대해 "이씨와 홍씨 모두 유리홀딩스와 연계된 직원이기 때문에 유리홀딩스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리홀딩스 운영자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버닝썬은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일 뿐이라고 했다.

승리 측은 수사기관에서 넘어온 진술서 등 대부분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향후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예고했다. 승리 측이 외국환거래법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 전 대표 책임으로 돌리는 입장을 취하면서 검찰은 향후 유 전 대표와 승리 사이의 공범 관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공범자들 유 전 대표 등의 재판 기록을 요청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성매매 알선·횡령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오는 28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증거조사를 위해 한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일시는 추후 통지하겠다고 전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