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미향 당직 정지...국민의힘 “사퇴하라”

2020-09-15 19:56
윤 "일체의 당원권 행사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부실 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헌 제80조 규정에 따라 윤미향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지체 없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낙연 당 대표는 “윤리감찰단 구성과 연결지어 (윤 의원 안건을) 16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감찰단에 윤 의원 안건이 회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당헌·당규를 개정해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윤리감찰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후 조치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에서 물러나게 됐다.

윤 의원은 전날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에 부담이 될까 당직을 사퇴한다는 윤 의원은 당 걱정 이전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그리고 윤 의원을 믿고 시민운동을 함께 한 젊은이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생각하라”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동료의원과 대화하며 활짝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