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산] ①'금배지' 달고 평균 재산 10억씩 늘었다

2020-09-15 08:00
경실련, 175명 당선 전후 차액 발표
전봉민 886억 1억…10억 이상 15명
공개소명 촉구…"거짓일땐 법적조치"

21대 국회에 신규 등록한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이 총선 후보 등록 당시보다 평균 1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 대부분 △비상장 주식의 가액 변동 △부동산 재산 가액 변동 △부동산 신규 등록에 의한 것이지만, 유권자의 판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당선 전후 의원들의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175명이 입후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 재산의 평균은 18억1000만원이었지만, 당선 후 신고한 전체 재산의 평균은 10억원 증가한 28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 신고액이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의원은 15명으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865억9000만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288억5000만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172억4000만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86억2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83억6000만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37억),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23억6000만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20억1000만원) 등이다.

이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8억6000만원), 양정숙 민주당 의원(17억1000만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14억3000만원), 이광재 민주당 의원(12억5000만원), 홍성국 민주당 의원(12억2000만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11억6000만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11억5000만원) 등도 1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인데, 가장 증가폭이 큰 전 의원의 경우 후보 등록 당시 48억여원을 신고했다. 전 의원은 비상장주식인 이진주택과 동수토건 주식을 각각 1만주, 5만830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후보 등록 당시엔 액면가를 기입했지만 당선 후엔 주당 가치를 평가해서 기입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원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서울 동작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 납부로 17억7000만원이 증가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인데, 후보 등록 당시에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 등록 때 토지 34필지를 1건으로 신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 후엔 27채로 구분해 신고했다.

경실련은 “후보 등록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선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소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재산누락 의원으로 제기된 김홍걸 민주당‧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재산형성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련 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