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재범 막을 수 있나?
2020-09-15 08:00
지난 2008년 12월 당시 만 8세 여아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한 교회 건물 내 화장실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68)의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로 목전에 두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전과가 18범이나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담당 재판부가 조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더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 없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출소 후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또 출소 후 5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때문에 조 씨는 출소 직전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를 결정해 법무부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조 씨는 지난 200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림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난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며 자신의 아동 성범죄 범행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다"라고 진술 했었다. 특히 지난 8월 한 언론사를 통해 과거 조 씨가 수사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담당 형사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발언 한 사실이 있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조 씨의 죄를 뉘우친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 조 씨의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3월 28일 국회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조두순법)’을 통과시켜 지난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담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1 대 1 전담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를 상대로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때문에 이 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로 평가되어 왔다.
조 씨의 범행으로 인해 제정된 이른바 ‘조두순법’은 조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조 씨에게 이 법을 적용 할 수는 없다.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형벌불소급원칙이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더라도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두순 없는 조두순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조 씨의 재범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우선 ‘조두순법’에 담긴 내용 중 전담보호관찰관 제도는 조 씨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제도로 볼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과거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장래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시점 이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 “보호관찰제도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조 씨가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조두순 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역시 조 씨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 씨에게 접근금지명령과 유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이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법무부의 신청으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조치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역시 조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자 준수사항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국장도 "조 씨가 출소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나 야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려고 계획 중이며,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제2·제3의 조 씨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 힘)은 음주나 마약에 취해 이른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을 때 형의 감경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때 이 조항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의무적으로 감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 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한 핵심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형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국민의 힘)은 조 씨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곧바로 보호수용시설로 격리한 후 그를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적용을 넓히는 일명 '조두순 공개법'을 발의했다. 조 씨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 씨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질러 현재 조 씨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 등으로 축소해 공개하고 있다.
고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생계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자택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거 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씨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조 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강화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 며 “(조씨와 관련한) 개정안들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부한 바 있다.
지난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하면 더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씨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 없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출소 후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또 출소 후 5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때문에 조 씨는 출소 직전 어느 지역에 살 것인지를 결정해 법무부에 알려야 한다.
그런데 조 씨는 지난 2009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림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난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며 자신의 아동 성범죄 범행을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더하여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다"라고 진술 했었다. 특히 지난 8월 한 언론사를 통해 과거 조 씨가 수사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담당 형사에게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 테니 그때 봅시다“라고 발언 한 사실이 있었음이 알려지기도 했다.
“조 씨의 죄를 뉘우친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 조 씨의 출소 후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3월 28일 국회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조두순법)’을 통과시켜 지난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인에게 접근을 금지할 것을 담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1 대 1 전담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를 상대로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때문에 이 법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법률로 평가되어 왔다.
조 씨의 범행으로 인해 제정된 이른바 ‘조두순법’은 조 씨한테도 적용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조 씨에게 이 법을 적용 할 수는 없다. 형벌불소급의 원칙 때문이다. 형벌불소급원칙이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더라도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두순 없는 조두순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면 조 씨의 재범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우선 ‘조두순법’에 담긴 내용 중 전담보호관찰관 제도는 조 씨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제도로 볼 수 있어서다. 대법원은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과거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장래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시점 이후에 법이 개정되더라도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 “보호관찰제도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연히 조 씨가 출소하면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조두순 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역시 조 씨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 씨에게 접근금지명령과 유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이란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법무부의 신청으로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조치다.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역시 조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자 준수사항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국장도 "조 씨가 출소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출입금지나 야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려고 계획 중이며,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제2·제3의 조 씨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 힘)은 음주나 마약에 취해 이른바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을 때 형의 감경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때 이 조항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해야 한다’며 의무적으로 감경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 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게 한 핵심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형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 가능성이 완벽히 차단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국민의 힘)은 조 씨와 같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곧바로 보호수용시설로 격리한 후 그를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적용을 넓히는 일명 '조두순 공개법'을 발의했다. 조 씨와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 씨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질러 현재 조 씨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 등으로 축소해 공개하고 있다.
고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전자발찌법' 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이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생계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자택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해 '주거 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씨의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 조 씨에 대한 보호관찰이 강화될 계획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너무 크다” 며 “(조씨와 관련한) 개정안들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