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그린뉴딜 펀드사업은 꼼꼼하게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
2020-09-14 15:00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근 20년간(1998~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액은 2조2000억 달러로 이전 20년(1978~1997년)보다 기후변화 위험이 2.5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리뷰(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 30조7000억 달러로 2016년 22조8000억 달러 대비 34.3% 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후위기, 공중보건, 환경보호 등 ESG 이슈에 관심이 커졌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들은 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과 계획을 2020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2020년 8월 현재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7개국이 제출하였고, 한국은 2020년 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약 1400조원)를 조성하고 있다. 탄소 중립으로 손해를 입는 지역과 산업을 지원하고 친환경 투자, 자금 조달과 민간투자 촉진, 물과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제 전환, 환경오염 방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 등 사업에 투자된다.
우리 정부는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자하여 녹색 인프라(국비 12조1000억원), 신재생에너지(국비 24조3000억원), 녹색산업 육성(국비 6조3000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출시될 한국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등 세 가지 축으로, 민‧관 역할 분담과 국민과의 뉴딜성과 공유로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몇 가지 의미를 정리해보자. 우선, 투자사업인 만큼 사업성이 중요하다.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따져보고 나서 사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린뉴딜 발표에 나온 사업내용은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등이 전부다. 구체적 사업의 특정이 아직 없는데도 투자금액은 확정됐다. 그래서 사업성 없는 부문과 기업에 돈만 지원하고 연명시키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이다. 이는 금융기관과 투자펀드 부실로 연결된다.
그린뉴딜은 재정투입과 기업지원 성격이 강해 보여 민간 운용사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 아마도 뉴딜펀드에 참여할 운영사는 정부가 최고경영자 인사권을 쥐고 있는 5대 금융지주 산하 운용사 정도로 국한될 수도 있다.
뉴딜펀드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다. 종합과세 대상이 최고 45% 세율인데, 뉴딜펀드 3억원 이상의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31% 세금감면을 받아 14% 분리과세만 적용된다. 중산층이 도전 가능한 3억원 이내는 5% 세금이 적용되기에 감면 특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투자할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수익에는 소외되면서, 손해가 생기면 세금을 내어 보존해줘야 한다. 정부는 민간의 투자원금을 약속했다. 투자된 펀드가 성공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고, 실패해도 세금으로 원금이 보장된다.
글로벌 그린뉴딜은 1.5도 이내 온도 상승을 목표로 10년 내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경제전략이다.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전력발전, 운송수단, 재생에너지 사업을 짜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 감축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들은 지 오래다. 경제성 있는 원전은 위험하다고 배제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효과가 미흡하니,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외의 극복사례를 찾아 우리도 글로벌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