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강참사] ①[단독] 외교부 징계, 5년새 올해 최고치 찍는다

2020-09-14 08:00
외교부, 올해 7월 말 기준 징계 15건
해임1·정직5건 이뤄져 중징계도 6건
2016~2019년 징계 평균건수 맞먹어
'무관용 원칙' 천명하고서도 성 비위
잇달아 발생...'기강 해이 심각' 지적

최근 5년 사이 외교부에서 이뤄진 연간 징계 건수가 올해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다.

그간 잇따른 고위 외무공무원의 성 비위와 갑질, 대통령 의전 실수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외교부의 내부 기강 해이가 정점을 찍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이 추세라면···올해 징계 30건 육박

13일 본지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의 '최근 5년간 징계현황(2016년~2020년 7월)'에 따르면 올해 외교부 징계 건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총 15건으로, 2016~2019년 연간 징계 평균 건수인 15.5건과 맞먹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올해 이뤄진 15건의 징계 가운데 중징계는 해임과 정직이 각 1건과 5건으로 무려 6건에 달한다. 2016~2019년 실시된 연간 평균 중징계 건수 6.25건에 역시 맞먹는 수치다. 나머지 9건은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다.

지난달부터 오는 12월 사이의 징계가 추가될 것을 감안하면 결국 올해 외교부 징계 건수가 최근 5년간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내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은 15건, 2017년 14건, 2018년 17건, 2019년 16건이다.

매년 중징계 현황은 각각 2016년 6건(파면2·해임1·강등1·정직2), 2017년 8건(파면3·해임1·강등1·정직3), 2018년은 5건(정직5), 2019년은 6건(파면1·해임1·강등1·정직3) 등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6년 실시된 총 15건의 징계는 파면 2건에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2건, 감봉 4건, 견책 5건이었다.

 

외교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 [그래픽=권창우 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무용지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취임 첫해였던 2017년에는 파면 3건에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3건 등으로 중징계(8건)가 가장 많았다. 경징계는 감봉 2건, 견책 4건으로 총 6건이었다.

이때 행해진 파면 3건 사유는 모두 성 비위 사건으로 확인됐다. 주칠레 한국대사관 소속 고위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러 본국 소환 뒤 파면된 사례와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된 경우가 해당된다.

강 장관은 이후 '공관장 재직 중 성희롱 등 성 비위로 인한 징계 시 징계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무관용 원칙을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외교부 성 비위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에는 파면·해임·강등 등은 없었다. 정직이 5건, 감봉 9건, 견책이 3건 실시됐다. 공관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 감봉 3개월에 처한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가 이후 온라인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에 욕설 댓글을 달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추가로 받았다.

이어 2019년에는 파면 1건에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3건, 감봉 8건, 견책 2건의 징계 처분이 있었다. 우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사유로 파면됐다.

지난해 4월 4일 개최된 제1차 한·스페인 전략대화에서 의전용 태극기가 구겨진 상태로 방치돼 1건의 견책 처분이 이뤄졌다. 또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외교관이 현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이를 두고 외교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해임 1건과 정직 5건, 감봉 5건, 견책 4건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징계결과보고서 공개 시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20조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