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불이익은 범죄 행위”…與서도 황희 비판

2020-09-13 13:53
금태섭 “국회의원 존재 근거 부정…눈과 귀 믿을 수 없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공익신고한 당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자 논란이 거세다. 범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소속정당, 여야, 진보보수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대표하는 국민을 비난해선 안 된다”며 “그것은 국회의원의 존재 근거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 그것도 20대 청년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범죄자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촛불정신을 지키자고 한 것이 얼마나 지났다고. 정말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앞다투어 한 마디씩 하는 걸 들어보면 눈과 귀를 믿을 수가 없을 정도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피의자도 아닌 개인의 실명을 적시하며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사실로 문팬들의 공격을 선동하고 유도하는 짓을 했다”며 “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네”라고 적었다.

권경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며 “공익신고자 위협이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의정활동인가”라고 물었다.

국민의힘은 법적 조치도 언급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황 의원은 실명 공개에 따른 비판이 거세어지자 “(실명 공개는)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TV조선이 했다”고 댓글에 적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