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개발 직권해제 무효"...서울시, 장위15구역 상대 항소심 '기각'

2020-09-11 15:08
정비구역지정직권해제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 장위동 장위뉴타운 일대[사진 = 아주경제DB]

서울 장위동 '장위15구역'이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해제를 되돌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사업을 직권해제한 서울시의 조치가 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자 서울시가 항소로 대응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항소에 대한 판결 선고는 이날 오후 2시에 이뤄졌다.

장위15구역은 지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약 18만9450㎡ 면적에 2464가구 규모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5월 직권해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법원은 이전에도 서울시의 정비사업 직권해제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다. 지난해 7월 성북3구역 조합이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고시 무효 소송 1심에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에는 사직2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법원이 직권해제 최종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직2구역은 서울시가 역사문화를 보존한다며 주민투표도 없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곳이다.
 

[사진 =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