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만 7세~18세 무상교통 카드 신청하세요”...21일부터 접수
2020-09-11 10:38
카드 사용은 11월 1일부터...시내·마을버스 관내 통행 부분 지원
화성시가 오는 21일부터 만 7세~18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상교통 카드 발급을 신청 받는다.
무상교통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한 카드 이용금액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산해 시가 대상자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단, 좌석버스나 광역·시외·공항버스와 관외 통행 또는 전철 연계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 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된 만 7세~18세 아동·청소년이며, 신청은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나 세대주가 대신할 수 있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대상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세대주의 휴대폰 번호 입력도 가능하다.
서철모 시장은 “청소년 스스로는 대중교통밖에 이용할 수 없고,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라며 "청소년의 이동권과 생활권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무상교통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정책인 만큼 무상교통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19세~23세, 65세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무상교통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