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휴폐업으로 소득 준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 지급

2020-09-10 16:00
7.8조 규모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마련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50만원 지급

취업 의사가 있으나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만 18~34세 청년에 50만원이 일회성으로 지급된다. 또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을 준다.  

정부는 10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 돌봄 분야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내용을 담은 7조8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을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정예산(7조8000억원)까지 합치면 고용 안정에만 총 9조2000억원이 쓰이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일반업종 지원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하고, 늘어난 수요를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이 만료된 사업장에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휴직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보호에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투입한다.

기존 대상자 50만명은 한 달 50만원을 추석 전까지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하고, 소득이 감소한 신규 대상자 20만명에겐 심사를 거쳐 3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청년 20만명에 특별 구직지원금을 50만원을 일회성으로 준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을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고용 상황이 악화하면서 구직급여 신규 신청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구직급여를 2000억원 확충한다. 장기간 실업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국민 2만4000명에게는 재난지역 환경정비, 생활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해 4000억원의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했다. 앞서 편성된 예산까지 더하면 총 7조1000억원이 저소득층 지원에 투입됐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을 추진한다.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원→6억원 △중소도시 2억원→3억5000만원 △농어촌 1조7000만원→3억원으로 각각 바뀌었다.

지원 금액은 △1인 40만원 △2일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 1회에 한 해 지급된다. 구직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근로자와 재산요건 미충족 긴급복지 탈락자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직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근로자, 재산요건 미충족 긴급복지 탈락자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한다. 5000명에 2개월간 월 180만원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종료 후에는 방역·돌봄·청소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취업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상담 창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