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7인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20-09-10 16:21
오는 18일 열릴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안산시의회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의회는 강광주·김진숙·김태희·유재수·이경애·한명훈·현옥순 7인 위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원안 또는 수정안 가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위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강광주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강광주 의원 
먼저 강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에서 8일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에 위원회의 '간사' 명칭이 내년 1월 1일부터 '부위원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 조례안과 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의원직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간사 명칭을 직무와 역할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안건을 심의한 의회운영위는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수반되는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당초 올해 10월 중이었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수정, 의결했다.
 

김진숙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김진숙 의원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관광약자의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최근 제26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 제5차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된 이 조례안에는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 시설의 범위, 관련 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관광약자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한 시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정했다. 또 시 소속으로 ‘안산시 복지관광 자문위원회’를 두고 시 문화체육관광 관련 국장과 복지 관련 국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했다.
 

김태희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김태희 의원
김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 및 도시환경위의 심의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에서 원안 가결된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이자수입과 전입금 외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게 주된 골자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5조 3항 중 “이자수입금”을 “매년 이자수입금 또는 적립원금의 30%”로 변경해 기금의 지출 범위를 확대했다.

도시환경위에서 원안 가결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코로나19 등 자연·사회 재난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시, 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재수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유재수 의원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임시회 기획행정위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으로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이경애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이경애 의원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를 통과했다.

지난 1일부터 제265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진행해온 문화복지위는 이날 제5차 회의에서 두 안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 했다. 

처리된 안건 중 먼저 ‘안산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 시장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가 우려되는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삽입됐다.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도 조례안의 지원사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안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기존 조례의 “자동제세동기” 문구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는 것과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보육기관’의 추가,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명훈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한명훈 의원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65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취약계층 노인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해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증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이 조례안은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앞서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보류된 바 있으며, 이후 협의가 완료되면서 이번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다.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옥순 의원.[사진=안산시의회 제공]

▲ 현옥순 의원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 조례안 실현에 필요한 시장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반려문화 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됐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유자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어, 반려동물의 복지 및 이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