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파업 주도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현대차에 손해배상해야”
2020-09-13 09:03
공장 펜스 파손 부분 손해배상해야
다만, 10여 분 공장가동중단만으로 고정비 손해 단정 어려워
다만, 10여 분 공장가동중단만으로 고정비 손해 단정 어려워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노조 간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8월 27일 현대차가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등은 공장 강제진입을 시도하면서 공장 소유 펜스를 파손하고 회사 관리자 등에게 상해를 가한 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 “파손된 회사 펜스의 복구비용 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불법쟁의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장가동시간이 2분, 7분, 1분, 12분의 짧은 가동중단시간에 비추어 공장 가동중단이 쟁의행위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고정비 손해에 대해서 노조 간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고정비란 조업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한다.
사건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가 현대차에 파견되어 2년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러한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현대차에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쟁의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공장 내에 강제로 진입을 하려던 노조는 회사 소유 펜스를 파손하고, 회사 관리자 등에 상해를 입혔다. 공장가동도 잠시 중단됐다.
그러자 현대차는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원심에서는 피소된 노조 간부에게 쟁의행위를 하는 도중에 펜스 등 기물을 파손했다면 불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대법원은 공장 점거 하는 경우 바로 회사의 고정비 손해 발생으로 인정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불법 파업과 고정비 손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보아, 회사의 구체적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과 맥을 같이하는 판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