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재판 절차 다음달 12일 재개
2020-09-09 13:57
당초 8월 24일 기일, 전 목사 코로나19 확진으로 변경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재판이 다음달 12일부터 재개된다. 전 목사의 재판은 전 목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서 지난 달 중단됐다. 이 영향으로 대법원은 2주간 전국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의 공판을 다음달 12일로 지정했다.
당초 전 목사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달 17일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이 변경됐다. 또 재판부는 물론 변호인과 담당검사, 당일 출석한 증인, 방청객, 언론사 기자 등 당일 법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법정과 법원 건물에 대한 방역소독이 실시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전 목사가 퇴원한 지 5일 후인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전 목사는 결정 직후 다시 구속됐다. 지난 4월 20일 56일 만에 석방된 후 다시 140일 만에 수감된 것이다. 법원은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에 위반된다고 봤다.
전 목사의 재판 절차는 당초 이달 안에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임에 따라, 절차가 재개된다면 속도를 붙여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전 목사가 코로나19 감염자의 동선을 숨기도록 하고, 접촉자들에게 진단과 검사를 받지 말도록 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