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정조준..."OS 위법 확인시 엄정 대응"
2020-09-09 10:1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올해 중 구글에 심사보고서 발송·전원회의 상정 목표
올해 중 구글에 심사보고서 발송·전원회의 상정 목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를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혁신 생태계의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디지털시장 질서 확립은 조 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중점을 둔 사안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설치했고, 올해 6월 갑을 관계, 소비자피해, 독과점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디지털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그는 "앞으로의 1년은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법 제정으로 위축되지 않게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가 모바일 OS시장에 주목하는 배경이다. 조 위원장은 "최근 논란되는 앱 마켓 수수료 인상 문제는 앱 마켓 시장 내 기본 경쟁이 부족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의 출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 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경쟁 질서 회복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안드로이드를 통해 OS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뒷광고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준수 노력을 독려했다. 조 위원장은 "뒷광고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데 업계의 교육 강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원하는 방향은 업계의 자율준수 노력"이라고 전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자율준수 캠페인과 더불어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한 상태"라며 "변화를 파악해본 후 다음 단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플랫폼 독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 차단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이는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주 쓰는 전략으로,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해 향후에도 이러한 경쟁 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검색 결과의 공정성도 높여 경쟁 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혁신 생태계의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급한 시대적 과제"이라고 밝혔다.
공정한 디지털시장 질서 확립은 조 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중점을 둔 사안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을 설치했고, 올해 6월 갑을 관계, 소비자피해, 독과점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디지털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그는 "앞으로의 1년은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신산업의 혁신 유인이 법 제정으로 위축되지 않게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 OS를 탑재한 기기 생산을 방해해 새로운 OS의 출현 어렵게 하는 행위나 자사 앱 마켓에 앱을 독점 출시하게 해 다른 앱 마켓을 배제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안드로이드를 통해 OS 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달 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뒷광고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업계의 자율준수 노력을 독려했다. 조 위원장은 "뒷광고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데 업계의 교육 강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위가 원하는 방향은 업계의 자율준수 노력"이라고 전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자율준수 캠페인과 더불어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한 상태"라며 "변화를 파악해본 후 다음 단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플랫폼 독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 차단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며 "이는 독과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자주 쓰는 전략으로, 플랫폼 경쟁 촉진을 위해 향후에도 이러한 경쟁 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며 "검색 결과의 공정성도 높여 경쟁 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