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 20개로 성착취 영상물 재유포 '잼까츄' 징역 3년 6월 선고

2020-09-08 16:37
성착취 영상물 500여개, 음란물 1800여개 재유포...檢, 징역 7년 구형

텔레그램 대화방 20개를 운영하며 박사방 성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음란물 1800여개를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잼까츄'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판사)은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영자 '잼까츄' A씨(2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범죄의 해악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판매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그 영상의 음란성과 가학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 중에는 2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박사방’과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등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으며, 유료 대화방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 가입비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은행 계좌로 받은 금액은 4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3월 21일 다른 이용자에게 ‘체포 되지 않으려 폭파했는데, 안됐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원은 이를 통해 A씨가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힌편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이슬)은 지난달 19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8개를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과 음란물을 재유포한 사회복무요원 B씨(22)에게도 징역 3년에 추징금 580만 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