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아닌 영세 자영업자도 매출 급감시 2차 지원금 받는다
2020-09-07 20:15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라고 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연간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코로나19여파로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업종별 지원금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안에 4차 추경안을 확정해 지원금 수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며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세청 납세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정이 '추석 전 신속한 지급'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같은 업종이라면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