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교 원격수업 20일까지 연장…고3 제외

2020-09-05 00:00
전국 대형학원 대면수업 금지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원격수업이 20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대입을 앞둔 고3은 제외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이달 20일까지로 2주 더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서울·경기·인천 지역 유·초·중·고교 원격수업 허용 기간을 20일로 연장했다. 앞선 조치 때처럼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는 고3은 이번에도 제외했다.

지난달 26일 등교 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던 교육부는 해당 조치를 11일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다. 전면 원격수업은 실제 수업일을 고려하면 일주일 늘어나는 것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교·학원 조치 현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유지한다. 20일까지 수도권 고등학교 등교 인원을 전체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이외 지역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만 등교토록 했다.

학원도 제한 조치를 받는다. 오는 20일까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대면수업을 해선 안 된다. 수도권 10인 이상 학원은 13일까지 금지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선제 원격수업 전환과 밀집도 최소화 조치로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가 발생해 깊은 주의와 예방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16일 진행하는 9월 모의평가는 학원에서도 치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재수생·n수생 대부분 학원에서 모의평가를 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박 차관은 "방역 준비를 철저하게 점검해 9월 모의평가를 학원에서 시행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