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도 살아야지"···당정 노력에도 지원책 절실

2024-11-12 18:00
정치권, 최저 생계비 계좌 도입 노력 중…"법적 공백 지워야"
"코로나19 당시 책임 떠안아, 자영업자 지원책 절실"

 
[사진=연합뉴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장모씨는 앞서 코로나19 시기 금융권에 4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상황은 더욱 악화했고, 금융권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없는 장씨는 카페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사채에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저녁과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노력했으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돈이 추가로 필요한 채무자들은 자연스레 불법 사채로 넘어가 고통을 받고 있다. 법의 공백으로 법에서 보장된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돼,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람들 또한 꾸준히 나오는 중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채권추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채무자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과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법적 공백으로 채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정부의 책임을 나눠 부담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채무 발생 초기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채무가 발생하면 압류나 독촉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주변인과 연락이 끊어지며,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된다면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된다.
 
채무자들은 185만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고 있기에 이 돈은 원칙상 압류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들은 일단 최저 생계비까지 압류를 당한다. 법의 공백 때문이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의 계좌 압류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들은 모든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압류해서는 안되는 돈을 따로 구별할 수 없다.
 
이에 채무자들은 모든 계좌가 압류된 뒤 법원에 185만원의 생계비를 보장해 달라고 따로 신청해 돈을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김영룡 법무사는 “법률의 공백으로 채무자들이 생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모든 통장이 압류되면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채무 상환 의욕도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은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 4명 중 1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해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에 정치권은 ‘최저 생계비 계좌’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최저 생활비 계좌는 생활에 필요한 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저 생계비 계좌 도입을 위한 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신협법·농협법·자본시장 금융투자법 일부개정안 등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빚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추가 지원책의 필요성 또한 대두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2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500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연체율은 0.57%로 2015년 1분기(0.59%)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동참하며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나눠 부담했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은 국가정책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진행하며 책임을 떠안았고, 정부는 자금지원 대신, 추가 대출 등을 저리에 받게 했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코로나19 시기 호황을 누렸던 은행권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