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갈등빚던 OTT음대협의 전략 "저작권료, 선입금 후협상"

2020-09-04 11:23
OTT음대협, 4일 현행 규정 기준 음악 사용료 미지급분 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다. 최근 음저협과 OTT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지자, 앞서 미납된 사용분부터 먼저 지급한 뒤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음저협 측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저작권료인지 명시하지 않은 채 여러 업체의 사용료를 한데 묶어 일방적으로 보내왔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4일 음대협은 음저협에 그간의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이날 지급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대협은 왓챠와 웨이브, 티빙을 포함해 국내 OTT 5개 사업자가 구성한 협의체로, 음저협과 OTT 영상 속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료 협상을 대표로 진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에 지급한 금액은 음대협 소속 일부 기업의 음악 사용료로 현행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인 매출의 0.625% 수준으로 책정했다. 사용료 지급은 음저협에 계좌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음대협 측이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 이유로는 최근 웨이브에 음저협 측이 보낸 내용증명의 영향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음저협은 지난 8월 말까지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2.5%에 합의하지 않으면 9월부터 음악저작물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웨이브에 통보했다. 사용요율 합의가 불발된 이후에도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저작권법은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또한 음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음대협은 각 OTT 서비스 출범 이후 사용했던 음악 저작물 사용료를 일단 지급해 서비스를 이어갈 근거를 마련한 뒤, 음저협과 추후 산정 기준을 두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음대협 측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구체적 산정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며 "현재 음저협과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저작권료가 미지급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저협 측은 이에 음대협이 정확한 산정기준과 내역을 알리지 않은 채 계좌에 사용료 명목으로 입금만 해왔다며 반발한다.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 사용요율로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인 매출의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음저협 측은 이번에 음대협이 지급한 금액이 0.625%를 기준으로 책정됐다는 점도 문제로 삼는다.

음저협 관계자는 "각 사 별로 사용기간과 추가돼야 할 사용료 내역이 조금씩 다른데 정확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급한 것인지 알리지 않은 채 입금만 해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음저협 측은 음대협 측 주장과 달리 그간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음대협은 전체 OTT 사업자를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라며 "각 OTT사업자들과의 개별적으로 저작권료 기준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