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협회, 주택사업자 유보소득 과세 제외 건의
2020-09-03 14:38
주택사업 특성상 투자‧고용 위해 사내 유보금 증가 불가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정부와 국회 등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인유사법인(기업 사주 일가 지분율이 80%를 넘는 회사)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게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회는 회원사 대부분이 오너에게 지분이 상당부분 집중된 개인유사법인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창업 또는 경영과정에서 지분 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협회는 "소득세 회피 등 탈세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주택건설사업자를 '가족기업=잠재적 탈세자'로 전제하고 일률적으로 유보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건설사업 특성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대주주의 배당을 연기하고 대규모 유보금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의 필수적 재화인 토지를 유보금을 사용해 지속적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금융권 PF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자금으로 충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주택건설사업은 택지매입에서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분양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장기사업으로 투자금액 회수기간이 길고 차기사업용 택지매입시 지가 상승을 감안하면 토지매입비용 충당을 위한 유보금 규모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대상 법인 제외가 힘들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유보금 발생 후 5년간 과세 유예와 함께 토지확보를 위한 유보금 등 5가지를 유보소득 공제항목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