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의회,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한 호소문 발표 및 행정명령 발동
2020-08-29 18:30
이번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최근 집회 및 교회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급 가속됨에 따라 지난 27일 평택시의회는 ‘시민협조 호소문’을 발표하고 29일 평택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평택지역은 지난 17일부터 최근 안중읍 서해로교회 교인 확진자를 포함해 12일간 44명이 확진되면서 지난 6개월간 누적 환자수 27명을 초과했고 서부지역 유·초·중·고 56개교 전체가 지난 24일부터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등 위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호소문을 발표했으며 서울 도심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검사받는 등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시는 서해로교회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내 실내체육시설, 평택 성매매 집결지(통복로 26번길, 32번길 일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경찰과 철처한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를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전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신속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앞으로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의 의장은 “이번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고비이며 3단계가 시작되면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