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인앱 결제 강제, 콘텐츠 기업-소비자 모두 피해”
2020-08-27 14:27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세미나... 구글 서비스만 진화하는 '빈익빈 부익부' 우려
최근 구글이 인터넷, 콘텐츠 기업들을 상대로 앱마켓 거래수수료가 높은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 기업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이 정책을 강행하면 국내 콘텐츠 산업이 타격을 입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27일 개최한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 게임 분야 기업(스타트업 포함) 총 12곳의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결제 수단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생태계 내에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수수료 증가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구글은 새롭게 확보한 매출을 통해 R&D(연구개발)를 지속해 구글의 서비스가 더 발전할 것이란 얘기다.
김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국내 사업자들이 수익에 타격을 받는 부분은 고스란히 가격에 연동될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글이 결제 수단의 다양성을 통해 애플 대비 시장점유율을 높여온 만큼,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계부처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자사 앱 선탑재 문제 등을 같이 조사하는 등 관계 부처의 협동 작전도 필요하다”며 “다수의 사업자는 공정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이 앱마켓에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란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입점 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거래수수료로 가져간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른 결제 방식의 수수료가 1.4~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포인트 이상 수수료가 비싸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방식을 강제했으나, 웹툰과 음원,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구독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등)와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이 방식을 강제할 움직임을 보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제공하는 웹툰, 웹소설, 음원 서비스들의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27일 개최한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이 국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콘텐츠, 게임 분야 기업(스타트업 포함) 총 12곳의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결제 수단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그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생태계 내에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수수료 증가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구글은 새롭게 확보한 매출을 통해 R&D(연구개발)를 지속해 구글의 서비스가 더 발전할 것이란 얘기다.
김 교수는 "구글의 정책 변경으로 국내 사업자들이 수익에 타격을 받는 부분은 고스란히 가격에 연동될 것“이라며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이용자에게 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100%“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구글이 결제 수단의 다양성을 통해 애플 대비 시장점유율을 높여온 만큼,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계부처들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자사 앱 선탑재 문제 등을 같이 조사하는 등 관계 부처의 협동 작전도 필요하다”며 “다수의 사업자는 공정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주요 IT·게임 기업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이 앱마켓에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에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기협은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란 구글이 개발한 자체 결제 방식으로, 입점 업체가 이를 사용하면 구글이 결제금액의 30%를 거래수수료로 가져간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같은 다른 결제 방식의 수수료가 1.4~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0%포인트 이상 수수료가 비싸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방식을 강제했으나, 웹툰과 음원, 전자책, 오디오북, 각종 구독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 등)와 같은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도 이 방식을 강제할 움직임을 보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제공하는 웹툰, 웹소설, 음원 서비스들의 거래 수수료가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