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 분쟁] ② "구글·애플 갑질 못 참겠다"... 대안 앱마켓 뜬다

2020-08-23 12:13
구글·애플, 인앱 결제 강요 이어 정책 핑계로 앱 삭제 '갑질'
매출·수익 무기로 앱 개발사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악용... 해법은 경쟁뿐
국내에선 원스토어가 대안 떠올라... 구글·애플 앱마켓 없는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목표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을 과점한 구글·애플이 주기적으로 '갑질'을 함에 따라 '대안 앱마켓(Alt App Market)'이 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으로 대안 앱마켓을 지원해야 두 회사의 과점 상태이고, 플랫폼별로 집계하면 실질적으로 독점 상태인 앱마켓 시장에 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인앱 결제 방식 강요 외에 구글·애플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정책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앱마켓에서 앱을 삭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시장을 과점하는 두 회사의 앱마켓에서 앱이 삭제되면 기업은 이용자에게 앱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지고, 그만큼 매출과 수익이 하락한다. 구글·애플이 모바일 앱 개발사의 명운을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결국 기업은 매출과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구글·애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게임 개발사 스마트조이가 개발한 수집형 모바일 RPG '라스트오리진'을 들 수 있다. 2019년 2월 정식출시된 이 게임은 소규모 개발사가 개발했음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0위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같은 해 3월 초 구글이 정책 위반을 이유로 앱을 삭제하면서 큰 위기를 겪었다. 애플 앱스토어에도 같은 해 11월 게임을 출시했지만, 2020년 1월 초 정책 위반을 이유로 삭제당했다.

구글·애플이 밝힌 앱 삭제 이유는 선정성이다. 하지만 애초에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인 게임을 선정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또한 구글·애플은 앱 삭제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아 스마트조이는 재개발하는 것만큼의 수고를 들여 게임을 개편해야 했고, 매출 10위 진입이라는 출시 초기의 마케팅 이점을 모두 잃어버려야만 했다. 특히 애플은 구글 기준에 맞춰 수정한 게임도 선정성이 강하다며 삭제해 결국 소규모 개발사인 스마트조이가 또 다시 수정 작업에 나서야만 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마트조이가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원스토어에 있다. 원스토어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참여해 만든 국내 대안 앱마켓이다. 스마트조이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라스트오리진을 재빨리 원스토어에 출시하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점마저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다. 원스토어 역시 다양한 마케팅 플랜을 지원했다. 앱마켓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으로 라스트오리진은 원스토어 매출 상위권에 안착했고, 10인 내외의 소규모 개발사인 스마트조이가 일본에 게임을 수출하는 성과까지 낼 수 있었다.

이처럼 구글·애플의 갑질에 지친 개발사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원스토어이지만, 아직 세력은 미약하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구글 63.4%, 애플 24.4%, 원스토어 11.2% 순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원스토어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활성화된 대안 앱마켓이라는 점이다. 중국, 러시아가 정부 차원에서 구글 진입을 막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민간에서 낸 성과 중에는 가장 우수하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해외 개발사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사조차 구글·애플의 눈치를 보며 이들이 제공하는 마케팅 플랜을 지원받기 위해 원스토어에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올해 원스토어에 출시된 국내 대작 게임은 넥슨의 '바람의 나라: 연'이 유일하다.

원스토어 관계자는 "플레이스토어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본 앱마켓으로 지정되어 있고, 구글검색·유튜브에서 앱과 게임을 찾으면 바로 플레이스토어로 연결되는 등 플랫폼을 장악한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게 사실"이라며 "라스트오리진처럼 구글·애플 앱마켓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IT·법조계 관계자는 "구글·애플의 전 세계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95%가 넘는 만큼 실질적인 모바일 앱 시장 독과점 사업자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점유율을 바탕으로 웹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려 했을 때 유럽연합 반독점조사국이 제재한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구글·애플이 안드로이드·iOS 점유율을 바탕으로 앱마켓 시장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