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무엇?

2020-08-26 12:00
전기사업법 제48조 명시…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

정부의 탈원전 논란과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두고 잡음이 많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관련 근거는 전기사업법 제48조부터 제52조에 명시됐다.

49조에 명시된 기금 사용 목적을 일부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 사업 △전력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등이다. 다만 사업자의 비용 보전에 쓰인다는 규정은 없다.

전력기금은 2000년대 초 한국전력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됐다. 사용하는 전기요금에서 징수되기 때문에 전력기금은 준조세 성격을 가진다. 전기를 쓰는 국민이면 누구나 부담한다. 전기사용자는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과 RPS(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과징금을 낸다. 이를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최근에는 전력기금을 두고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또 과거에는 전력기금의 요율을 낮춰달라는 건의를 산업계에서 하기도 했다. 요율은 2005년 전기요금의 4.591%였지만, 2006년부터 현행 3.7%로 낮아졌다. 하지만 전력기금의 누적액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두고 사회적 갈등도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누적된 기금은 5조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15~20배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