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말까지 결혼식 위약금 없이 연기 가능
2020-08-25 13:38
결혼식 위약금 20배 급증…서울시, 예식업중앙회 등과 분쟁조정기준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 중재에 나섰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한국예식업중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예식 연기 시,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연장 시 최대 내년 2월 28일까지 연기가 가능 △예식 취소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 비용의 35%)의 40% 감경 △최소보증인원 조정 시,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 등이다. 예식업 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회원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상담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진다. 서울상생상담센터의 상담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실제 예식관련 위약금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앞장서 중재에 나서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서로 마음을 모아 상생안을 제안해주시고 합의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로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되어 타 분야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