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정원 불통 확인된 외통위?…'사업철회·위임통치' 해석 달라
2020-08-25 15:28
이인영 장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참석
"물물교환 북한 기업, 제재대상 알고 있었다"
"北 김정은 '위임통치' 아닌 '역할분담' 평가"
"김여정 후계자로 전권 행사는 무리한 해석"
"물물교환 북한 기업, 제재대상 알고 있었다"
"北 김정은 '위임통치' 아닌 '역할분담' 평가"
"김여정 후계자로 전권 행사는 무리한 해석"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국회 정보위원회 간 미묘한 견해차와 신경전이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착됐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들은 국정원이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북측 계약 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임을 확인했고, 통일부가 해당 사업의 철회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과 국정원 간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외통위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정원과 통일부 간 소통 부재 정황이 재차 포착돼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국정원이 분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통치’에 대해 “김 위원장이 당·정·군을 공식적·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분야별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김여정이 이인자나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립해 전권을 행사한다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보다 조금씩 권한을 이양했다”면서 김 제1부부장이 사실상 북한의 이인자 구실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과 국정원이 김 위원장의 권력구도를 두고 미묘하게 다른 해석을 낸 셈으로, 두 기관의 소통 부재 문제가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전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임이 확인됐다고 전하며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물물교환 계약을 한 기업이 대북제재 대상인 점을) 잘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제재 대상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2017년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일 가능성을) 숙지하고 있었다”면서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서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대북지원) 부분은 (결재를) 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선) 승인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8월 초에 제재 대상임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 간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문제의 기업이 대북제재 대상임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물교환 사업 승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뺀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기업이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문제를) 통일부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북측 계약 기업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들은 국정원이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북측 계약 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임을 확인했고, 통일부가 해당 사업의 철회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과 국정원 간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오고 있다”면서 “다만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먼저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날 외통위에 참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정원과 통일부 간 소통 부재 정황이 재차 포착돼 눈길을 끈다.
이 장관은 국정원이 분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통치’에 대해 “김 위원장이 당·정·군을 공식적·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황에서 분야별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김여정이 이인자나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립해 전권을 행사한다는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지만, 과거보다 조금씩 권한을 이양했다”면서 김 제1부부장이 사실상 북한의 이인자 구실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과 국정원이 김 위원장의 권력구도를 두고 미묘하게 다른 해석을 낸 셈으로, 두 기관의 소통 부재 문제가 드러났다는 해석이다.
전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대상임이 확인됐다고 전하며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물물교환 계약을 한 기업이 대북제재 대상인 점을) 잘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제재 대상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외통위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대상이 아니냐는 2017년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일 가능성을) 숙지하고 있었다”면서 “제가 (통일부에) 들어와서 바로 결재할 수 있는 (대북지원) 부분은 (결재를) 했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선) 승인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8월 초에 제재 대상임을 확인했다며, 관계기관 간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문제의 기업이 대북제재 대상임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물교환 사업 승인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뺀 다른 북한 기업들과의 교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기업이 제재 대상일 수 있다는 문제를) 통일부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북측 계약 기업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거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