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워크스루, 제1호 특허 등록 완료…美·中·日 등 세계 61개국에 공개

2020-08-25 10:19
특허청, K-방역 기술 보호·안정적 공급 토대 마련

24일 특허 등록 완료된 K-워크스루.[사진=특허청]

케이(K)-방역의 대표주자인 ‘한국형 워크스루(K-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제1호 특허가 등록됐다. 

특허청은 김상일 양지병원장이 올해 5월 출원한 한국형 선별진료소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난 24일 등록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K-워크스루 제1호 특허는 코로나19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의 아이디어가 최초로 권리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워크스루는 건물 외부에 마련된 장소를 환자가 도보로 통과하면서 검체를 채취하는 진단방식으로, 올해 2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보인 이래 세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진의 감염을 막고 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선별진료소에 실용화한 것으로, 워크스루 개발 기업이 늘어나면서 워크스루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워크스루 특허 출원건수는 지난 3월 9건에서 이달 41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그간 개발된 다양한 워크스루 기술이 특허로 등록됨에 따라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개발된 K-방역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K-워크스루 제1호 특허의 핵심 기술특징은 검체 채취용 장갑 위에 특수 고안된 일회용 장갑을 부착하고 피검사자마다 쉽게 교체할 수 있어 피검사자 간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등록특허는 우선심사, 예비심사,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특허출원 후 약 3개월만에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마무리한 게 특징이다.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다. 예비심사는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 등과 심사관이 대면 면담을 통해 심사의견을 교환해 정확한 심사와 조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3인 합의형 협의심사는 심사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사 초기단계부터 3명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명의 심사관 명의로 심사하는 제도다. 

등록된 K-워크스루 특허 기술은 한국특허 영문초록화 사업(KPA, Korean patent abstracts)을 통해 미국·중국·일본·멕시코 등 세계 61개국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K-방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 기업이 코로나 시대에 창출한 혁신적인 기술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4월부터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형 워크스루 개발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워크스루 공동 브랜드화 작업 등을 추진했다.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워크스루 기술이 세계의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창의적인 K-워크스루 발명들이 특허로 보호받도록해 개발자들의 창작 의욕을 높이고 특허 명세서를 통한 정확한 기술 공개로 세계 의료진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