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하자"…지난해 웹사이트 탈퇴·비식별 조치 지원 급증
2020-08-24 13:00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회원 탈퇴 신청 75.2% 증가
'데이터 3법' 추진에 비식별 조치 기술 지원 113.7% 급증
'데이터 3법' 추진에 비식별 조치 기술 지원 113.7% 급증
지난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한 불필요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공공·중소·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술 지원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2020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 접수된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 건수는 30만5728건으로, 전년(17만4486건) 대비 75.2% 증가했다.
이는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요소를 줄이는 등 개인의 경각심과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아이핀,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 확인 내역 통합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 탈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기업이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달 5일 시행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핵심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는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 큰 틀이 바뀌는 한 해였다"며 "데이터 3법 개정 추진, 국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신설,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대응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말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47개)와 지방자치단체(17개) 등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는 물론, 국제기구, 유럽·미주·아시아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동향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과 역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연혁이 인포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강유민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라는 어려운 요구에 직면했다"며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 활용의 의미가 큰 만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