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수백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2024-05-09 12:00
지난해 221만명 정보 노출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
지난해 해커 공격을 받아 수백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골프존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75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4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9월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개정 이후 과징금 기준이 관련 매출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되고, 부과 대상이 오프라인 사업자로 넓어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 사례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유출 정보가 다크웹에 올라와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골프존은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 파기 △주민번호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존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파일서버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다량의 개인정보가 저장·공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해당 파일서버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