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분양 보증기관 추가 '검토'…"HUG 독점체계 깨지나"

2020-08-23 14:14
주택 분양보증 제도 관련 연구용역 착수

[사진=HUG]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한 주택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업계가 시장 다변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온 터라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독점체제가 깨지게 될 가능성이 대두된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주택 분양보증 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핵심이다. 용역 신청 마감 기한은 9월1일까지다.

주택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사업자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분양보증은 보증회사가 부도난 주택 공사를 마저 끝내고 계약자에게 분양하는 분양이행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아예 돌려주는 환급이행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현재 이 업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다. 건설사 등 주택 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서 분양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독점 문제가 불거졌고 급기야 2017년 공정위가 이를 경쟁제한적 규제로 지목하고 국토부에 올해까지 독점체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국토부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주택 업계는 그동안 HUG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작년에는 건설업계가 공정위 방침대로 올해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도록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업계는 HUG의 독점으로 분양보증 수수료가 높은 데다 HUG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하면서 사실상 분양가 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인 1만2000여 가구의 둔촌주공아파트를 예로 들면 최근 HUG와 분양가 줄다리기 끝에 아예 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으로 돌아서기도 했다.

HUG는 분양보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분양가 수준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실상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을 대신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국토부로서는 HUG가 이처럼 분양가 관리의 핵심 역할을 도맡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HUG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증보험을 영위하는 보험사'로 돼 있는데, 현재 시장에는 SGI서울보증보험밖에 없다. 결국 국토부가 시장 독점 체제를 푼다면 SGI서울보증에 주택 분양보증을 허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분양 보증 업무 독점 체제 개선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