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 주점·노래방·피시방은 고위험시설인 건 알겠는데…나머지 어디?
2020-08-19 16:12
정부가 서울·경기를 비롯해 인천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가운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국민담화에 따르면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도 중단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그 외 모임과 활동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고위험시설 12곳은 어디일까. △음식점(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노래연습장) △체육시설(실내집단운동, 격렬한 GX류) △공연시설(실내 스탠딩공연장) △사업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교육시설(300명 이상의 대형학원) △뷔페 △피시방(PC방) 등이다.
중위험시설은 300명 미만의 학원을 비롯해, 오락실, 실내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11곳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중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고위험시설은 물론 중위험시설 역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교회 집단 감염도 계속 나오고 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 새 확진자는 7명 늘어 누적 확진자가 총 154명으로 증가했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도 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총 7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