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광복절 집회 허용한 법원에 비난 화살
2020-08-19 14:55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폭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집회를 허용한 법원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판사의 잘못된 결정이 코로나19 재확산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수도권 폭발을 경고하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며 "그런데도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한 판사에 대한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글을 썼다.
앞서 15일 보수단체들의 서울 도심 집회는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으로 대부분이 통제됐다. 하지만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도합 2만명가량의 인파가 몰렸다.
하지만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글쓴이는 법원에 대해 "지난 8개월 동안 피 말리는 사투를 벌였던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공무원 등을 위험에 빠지게 했다"면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닷새 만인 19일 오후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는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한 2단계 조치에 들어갔으며,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를 했다.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PC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