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이번주인데..." 결혼식 앞둔 예비부부 발동동…방법 없나요?
2020-08-19 09:13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자 당장 이번 주 수도권 내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 예비부부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9일 0시부터 적용하는 서울·경기·인천지역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또는 실외 100명 이상 대면 접촉하는 결혼식은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한 공간에 5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주최자는 물론 참석자 역시 벌금 300만원을 내야 한다.
이에 결혼식이 예정된 예비부부는 취소나 연기를 해야 한다. 다만 공간을 분리하고, 사람 간 이동 및 접촉을 하지 않는다면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즉 하객을 여러 개의 방으로 분산시키고 한 방에 50명 이하 하객이 착석한다면 허용된다는 것. 그러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모인다거나 뷔페를 이용할 수 없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식장 내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되지 않는다.
현재 웨딩 관련 카페에서는 갑작스러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막막함을 드러내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을 앞둔 게시자들은 "당장 이번 주 예식이니 사람도 예식장에서 연락도 안 오고 정부는 금지부터 때리고 난장판" "여러 명 모인 곳 모두에 벌금 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결혼식만 가지고 그러죠" 등 댓글로 분노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예비부부에게만 전가하는 결혼식 문제, 확실한 보상안을 마련해 주세요' '정부는 기준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년들의 결혼을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결혼식 하객 제한 및 뷔페 사용 금지에 대해 청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대책 마련해 주세요' 등 결혼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