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 '해양심층수' 영업정지, 과태료 최대 1억원
2020-08-18 10:03
요트 안전점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240만원
해양심층수·마리나항만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해양심층수·마리나항만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19일부터 먹는 물 해양심층수 제조업자가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내야 할 과징금이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된다. 요트 등 마리나 선박 사업자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해양심층수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구간별로 정해진 과징금의 1일 기준 금액이 2배씩 상향돼 최대 1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현재 요트 등 선박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아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첫 적발 때는 90만원, 두 번째 150만원, 세 번째 24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마리나 선박의 입출항 신고도 의무화돼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선박 승선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160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어촌 지역 조합의 예금자 보호용 보험료도 30∼100% 감면해준다.
예금자 보호용 보험료는 수협에 대해 각 지역 조합이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예금자보호기금 적립액의 목표 규모를 채우면 구간별로 지역조합이 중앙회에 내는 것을 말한다.
수협 금융의 부실예방과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수협 상호금융의 예금자보호기금 적립방식에 대해 일정량의 기금을 확보하는 목표기금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