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지침 준수해야 하지만...'중간자' 협회 인가는 2년째 감감

2020-08-19 19:00
작년 11월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구…금융위 1년9개월 지난 현재도 지지부진
업계 "제3의 기관 있어야 자율규제 논의"

서울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에 대한 인가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거래소들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마련한 '트래블 룰' 규정을 따르고,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인가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을 대변하며 특금법 개정을 위해 당정과 협의해 온 한국블록체인협회는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에 비영리 사단법인 인가 신청을 냈지만,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금융위는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업권법이 있는 경우 해당 법에서 협회 설립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지만, 특금법은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법이어서 특정 업권을 위한 관련 조항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협회는 주무 관청인 금융위로부터 협회 설립 인가를 받아 법정 협회 지위를 획득한다는 목표다.

특히 FATF의 '트래블 룰' 준수를 위해 협회 인가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진 후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라는 지침으로,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마련됐다. 각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송·수신자 관련 데이터를 서로 공유해야 하는데 '중간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민간업체인 거래소마다 보유한 기술이 다른데, 상호간 데이터를 주고받기가 쉽지 않다"며 "제3의 기관이 얼라이언스(전략적 제휴)를 정해야 회원사 공통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규제를 통해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협회는 2018년부터 소비자 보호와 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거래되는 가상자산 양에 따라 보유해야 할 예치금 비율을 정한 예치보유율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유사한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업권법 제정은 업계의 공통된 목표"라며 "장기간 기반을 다져놔야 하는데, 협회가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율규제를 만들어도 힘이 실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가 인가 신청을 낸 지 1년 9개월이 지났으나, 금융위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 측은 "인가 검토를 하기 전 요청하는 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며, 협회 측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