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자본시장법 합리적 개정하면 상법 개정 안 해도 된다"

2024-11-28 16:31
한동훈은 '가상자산 프렌들리 행보'..."STO 법제화는 현실의 문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윈회이에 입장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회로 돌아오며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다만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충분히 개정한다면 상법 개정안은 양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주식투자자들이 1400만명을 넘었다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국장을 떠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며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대주주들의 지배경영권 남용이 억제된다면 (주식시장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겨냥해 "(정부안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운을 남겼다. 주식시장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자본시장법에) 상법 개정 취지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상법 개정안 정책 디베이트를 열며 상법 개정 여론전을 이어간다. 당 소속 의원들이 아닌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경영계, 소액 투자자들이 참여해 토론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 대표가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상관없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상법 개정보다 상장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의무원칙을 만드는 게 상법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주 충실의무 논의가 시작된 발단을 돌아보면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분할이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은 2400개 정도인데, 상법은 103만개 넘는 비상장법인까지 적용을 받게 된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이어 STO(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법제화 드라이브에 나섰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토큰증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기보단 현실의 문제"라며 "현실에 대해서 정치가 할 일은 제도 내에서 걸맞은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가상자산은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라며 "과세 2년 유예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최근 가상자산 프렌들리 행보를 두고 '2030 청년층'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