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전인대, 홍콩 입법회 의원 임기 1년 이상 연장

2020-08-12 12:51

[사진=홍콩 입법회 홈페이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는 제21차 회의 최종일인 11일, 2016년에 선출된 현직 홍콩입법회(의회) 의원의 임기를 1년 이상 연장한다는 결의를 참석자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홍콩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을 이유로, 9월 6일 예정된 입법회 의원 선거를 1년 연장한데 따른 특례조치로, 국무원(중앙정부)이 결의안의 심사를 전인대 상무위에 요청한 바 있다. 관영 미디어 RTHK 등이 이같이 전했다.

현직 의원(제6기)의 임기는 원래 올해 9월 30일까지다. 이번 결의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선출되는 제7기 의원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제6기 입법회 임기가 계속된다고 규정했다. 제7기부터 의원임기는 다시 4년제로 되돌아간다.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은 제69조에, 입법회 의원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158조에서는 동 법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